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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02 2017가단1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B(C생)는 1950. 11. 2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3. 6. 6.경 금화지구 전투 중 ‘좌 전박부 총상’을 입었다.

B는 1953. 6. 19.경부터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1953. 10. 20. 명예전역을 하였고, 1994. 6. 24. 사망하였다.

나. 한편 입대 무렵 작성된 B의 거주표(이하 ‘이 사건 거주표’라고 한다)에는 성명이 ‘D’, 군번이 ‘E’(‘F’로 재부여됨), 생년월일이 ‘G’, 주소가 ‘경남 남해 H’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1979. 1.경 작성된 B의 구 주민등록표(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표’라고 한다)에는 병역란에 재부여 군번 ‘F’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선정자들 및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B의 자녀들로 B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경남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B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입대 당시 주소지 등)을 토대로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그 인적사항에 따른 B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등은 B의 군번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라.

I은 2014. 4.경 이 사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B의 군번을 확인한 다음 2015. 4. 7. 경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B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5. 4.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창원보훈지청장에게 B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마. I은 2015. 4. 24.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주표를 제공받았고, 거기에 잘못 기재된 B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2015. 4. 28. 정정되었다.

바. 창원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5. 10. 22. B를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상이등급: 7급 4115호)으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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