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3. 1. 24. 육군에 입대하는데, 1954. 4. 15. 육군병원에서 트라코마 진단을 받고, 1954. 5. 16. 일병 계급으로 의병전역된 후 사망하였다.
육군병원 병상일지에 기재된 망인의 병명, 수상일, 증상 등은 아래와 같고, 제적등본상 망인의 사망일자는 1956. 12. 7.로 되어 있다.
- 군번(계급) : D(일병) - 의무부대명 : 제36육군병원 - 병명 : 트라코마(1954. 4. 15.) - 수상지 : 김해 - 수상년월일 : 1953. 7. 10. - 초진 및 입원 : 1954. 4. 15. - 퇴원일 : 1954. 5. 25. - 야전의무표 : 결막염 만성 - 기왕증 : 특이사항 없음 - 현 병력 : 1953. 6. 포탄 파편이 근처에 떨어져 안구 부상을 당한 후 입원한지 1개월 만에 1차 퇴원하였으나, 그 후 재악화되어 재입원 - 증상 : 양 안검 결막의 충혈과 우측의 경한 편운이 있음(시력 우 0.2, 좌 0.1)
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망인이 625 전쟁 중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2014. 2.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6. 16. ‘망인이 현역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안구 부상(실명) 및 뇌 손상(이하 ’이 사건 신청 상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 결정’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