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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6:3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F 노래방업주 모임 중 최근 인근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신고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의 남편 G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얼굴의 박리'찰과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1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후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대치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그어 피해자에게 손의 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C의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하나, H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두 병을 세 번 들었다가 세 번 다 빼앗겼는데, 첫 번째 맥주병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에 H과 협회 부회장인 I에게 빼앗겼고, 두 번째 깨어진 맥주병은 여기에 피해자의 손등이 긁힌 다음 역시 위 두사람에게 빼앗겼으며, 세 번째 소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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