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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120만 원 내지 130만 원에 불과함에도, 2004. 10. 4.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건강보험”, 2005. 8. 12. 흥국생명 “무배당 플러스Ⅱ 건강보험”, 2006. 9. 8. 메리츠화재 “무배당 레디 라이프 케어보험”, 2006. 12. 21. LIG “무배당 기쁨 두배 차차차 보험”, 2007. 2. 14. AIG “알찬 질병입원비 보험”, 2012. 3. 23. LIG “플러스 메디컬 단체보험” 등 총 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을 이유로 2009. 10. 21.경까지 23일간 입원하여 1일 1회의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같은 날 6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630원, 2009. 10. 30.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49,64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792,31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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