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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 수익이 100만 원에 불구함에도, 2009. 5. 29.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무배당하이라이프 퍼펙트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등 총 4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납입료가 233,00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실제 입원이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4.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우측 원위요골 분쇄골절을 이유로 2009. 8. 3.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질환은 약 9일 정도의 입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31일 간의 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09. 8. 5.경 3,014,1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53,94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 보험사 자료1

1. A 보험금 지급내역

1. A 분석자료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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