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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04. 5. 4. 흥국생명 “무배당 원더플파워종신보험”, 2005. 8. 12. 흥국생명 “무배당 플러스Ⅱ 건강보험”, 2006. 10. 19. LIG손해보험 “무배당 기쁨 두배 차차차”, 2006. 10. 27. 메리츠화재 “무배당 레디 라이프케어보험”, 2006. 12. 21. LIG손해보험 “무배당 엘플라워VIP보험” 등 총 3개 보험회사의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7.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 요추부 염좌를 이유로 2009. 7. 18.경까지 18일간 입원하여 1일 1회의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3.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LIG손해보험으로부터 다음 날 1,604,28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82,141원, 2009. 7. 22.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8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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