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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0고단2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1:09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 333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남, 31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01:09 경 서울시 강남구 F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 3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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