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5 2013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9. 2. 14:10경 시흥시 목감동 앞 노상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코리아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