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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068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61,050원과 그 중 34,124,348원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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