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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310189
정착지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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