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0688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76,824원 및 그 중 30,124,140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