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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6298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687,091원과 그 중 598,561,684원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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