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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2495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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