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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20 2018고단1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강진군 D에 있는 E 학교의 스포츠강사이고, 피해자 F( 여, 14세) 은 위 E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능지수 46, 사회지수 55( 사회 연령 7세 8개월) 의 중등도 정신 발육 지연을 갖고 있는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여 성 관념이 부족하고,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른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 불상 10:00 경 전 남 장흥군 G에 있는 E 학교 H 건물 2 층 체육관에 있는 스포츠 강사실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 가슴을 한 번 만져도 되겠냐

”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에 넣고 브래지어 안쪽까지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전 남서부해 바라기센터 녹취록 첨부 관련, 미성년 아동 성 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의 장애인 해당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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