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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07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77]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2. 20. 14:50경 광주 북구 J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쇠붙이를 주워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돌리며 발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J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임동에 있는 임동주교좌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066]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3. 14 19:16경 광주 북구 L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N 엑시브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223]

4.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2. 17:37경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P마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의 R 화물차를 발견하고는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 1대 시가 10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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