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210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880,924원 및 그 중 534,052,154원에 대하여는 2018. 4. 13.부터, 187,828,7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721,880,92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534,052,154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721,880,924원으로 확장하였으므로, 187,828,770원(= 721,880,924원 - 534,052,154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1,880,924원 및 그 중 534,052,15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4. 13.부터, 187,828,7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