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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08 2018가단629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27,035원 및 그 중 5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부터, 나머지 1,42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1983. 7. 5.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18. 8. 27.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피고 소유 명의의 평택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가 이상으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의 1/2씩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가가 269,320,00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주식회사 E 명의의 147,465,930원 상당의 피담보채무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1/2인 60,927,035원{= (269,320,000원 - 147,465,93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9.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통해 기존의 소장에서의 청구금액 59,500,000원을 60,927,035원으로 확장하였으므로, 확장된 금액 1,427,035원에 대하여는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비로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확장된 청구금액 1,427,035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1. 2.부터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3. 2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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