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 친언니 D을 통하여 E을 알게 되어 E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돈거래를 하여 왔고, E의 딸 F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납품 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E과 돈거래를 하며 E에게 과도하게 돈을 송금한 것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등 자신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E 및 딸 F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F이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G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큰오빠 H, 큰언니 I, 형부 J 등과 함께, 2017. 9. 18.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5일 동안 매일 08:30 경부터 18:00 경까지 서울 중구 K에 있는 G 본사 앞에서, “ 저는 F 기자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 “ 사기꾼 G 기자 F”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G F 기자를 파면 하라, 사기꾼 F을 파면 하라, 각성하라, 사채업자 엄마와 짜고 가정을 파탄시킨 F을 파면하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집회촬영 동영상 CD, 집회 찰 영 사진, 수사보고( 고소인 E 과의 통화보고), 수사 지휘에 따른 참고인 3명 진술 녹음 및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