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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73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6. 01:0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D이 E을 만난다는 이유로 E의 주거지 앞에서 “F에는 남의 가정을 파탄시킨 성폭력범이 살고 있다.”라며 큰 소리로 떠들던 중 E과 함께 그의 쌍둥이 형제인 피해자 G(남, 48세)가 밖으로 나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 잘못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라.”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머리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러진 우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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