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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노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시골길로 다소 어두웠고, 도로에 경사도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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