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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3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93% 로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이후 제 3자의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약 1m 정도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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