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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 총길이 20센티미터)와 박스포장용 테이프를 소지하고 다니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8. 12. 23. 16:4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모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몰래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하며 피해자를 뒤돌아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박스포장용 테이프로 결박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느냐, 지갑이 어디 있느냐”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폰 1개와 현금 9만 원,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강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외포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었고, 한참 동안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쳐다보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만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쳐다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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