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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4 2012고합2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16.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4. 8. 11. 05:0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서 깨운 후 이불을 뒤집어 씌워 주먹으로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9. 1. 12. 04:30경 창원시 의창구 E 2층 피해자 F(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비명 지르면 죽인다.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덮은 후 피해자를 뒤로 엎드리게 하고 하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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