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8년생)의 친모인 C과 2015. 8. 24.경 혼인하였다가 2020. 1. 9.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혼인하기 전인 2015. 3.경부터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부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만 6세 ~ 11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친모인 C과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가을 새벽경 불상의 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잠에서 깨어 “뭐하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할 게 있어, 그냥 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가을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어른 되면 다 하는 거다. 남친 만나면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에 이불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어나라, 해야지, 더 배워야지”라며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에 비누를 묻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