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 유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C ’에서 2014. 5. 12.부터 2017. 5. 19.까지 근로 한 D의 2014. 5.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57,207,661원, 같은 기간 근로 한 E의 2014. 5.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34,324,597원 등 임금 합계 91,532,258원과, 위 D의 퇴직금 7,646,637원, 위 E의 퇴직금 4,587,982원 등 퇴직금 합계 12,234,619원 등 근로자 2 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103,766,87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의 정부 지청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의 정부 지청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급여 통장 사본, 크레 탑 조회자료, 급여 수령 내역
1. 수사보고( 진 정인 상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은 매우 크다.
피해자들 과의 관계가 오래 되고 또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미지급이 용납될 순 없다.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 금을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