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 근로 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7.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 천시 B 소재 ‘C’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부터 2017.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7. 2. 임금 3,225,000원, 2017. 3.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5,0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연번 5 내지 8와 같이 퇴직 근로자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405,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의 정부 지청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의 정부 지청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3 쪽, 15 쪽, 30 쪽)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출퇴근카드 (156 쪽, 179 쪽)
1. 자료 제출( 작업 내역) (165 쪽)
1. 체불금 품 내역서 (211 쪽)
1. 체불 내역 (511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