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3 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파주시 D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6. 3.부터 2016. 6. 18.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6월 임금 2,1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4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의 정부 지청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의 정부 지청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근로 기준법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 전과가 이미 7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크게 반성하면서, 원래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선 합의를 마쳤고( 그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체불 액의 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