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 업체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2010. 10. 18. 경부터 2015. 8. 16. 경까지 근무한 F에게 2015. 7. 임금 2,300,000 원 및 퇴직금 10,867,805원을, 2006. 9. 1. 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근무한 G에게 퇴직금 21,091,623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34,259,4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의정부 지청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의정부 지청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5 쪽, 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그 뒤 피해를 회복하려는 피고인의 노력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 업체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2006. 3. 3.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근무한 B에게 2016. 3. 임금 1,300,000원, 같은 해
4.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3,800,000 원 및 퇴직금 25,079,658원을, 2009. 4. 28.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근무한 C에게 퇴직금 10,387,324원을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