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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3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J, 703동 1805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인천 강화도 소재 K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L( 주 )로부터 도급 받아 일용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0.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M의 2014년 5월 임금 2,1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 중 연번 12, 14, 19, 26, 27, 28, 38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77,9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의 정부 지청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고소인에 대한 각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의 정부 지청 진술 조서

1. 각 개인별 체불 내역, 각 체불금액, 각 체불 내역 정리

1. 확약서, 거래 내역 확인 증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같은 사업장 일로 2015년 이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체불금액도 이 사건과 비슷한 규모였다.

그럼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판에까지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 진행 이후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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