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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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1, 2 압류ㆍ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의 제1 압류ㆍ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F의 피고들에 대한 미수금 청구채권’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이 사건 청구로써 구하는 ‘F의 피고들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제1 압류ㆍ추심명령이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원고들이 그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채권을 추심할 소송수행권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기는 하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