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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2 2017가단10636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서 정형외과 의사이다.

나. 원고는 E생으로 19세 무렵 오른쪽 손목에 골절상을 입고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부위에 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어 2017. 2. 1. 피고 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2.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 초음파, CT 검사 등을 받았고, 2017. 2. 24. ‘탈구 돌출된 원위 척골단 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대한 경과관찰을 받으며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7. 2. 28.경부터 오른손 5번째 손가락에 찌릿하고 저린 느낌을 받았다.

마.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2017. 3. 10. 봉합사 제거 후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오른손이 붓고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었고 오른손 5번째 손가락에 찌릿하고 저린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7. 3. 1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그 이후 피고병원에 통원하면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나, 2017. 4. 중순경에는 오른손 3, 4, 5번 수지의 감각이 둔해지며 마비증상, 운동제한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악결과’라고 한다)이 나타났다.

사. 원고는 2017. 7. 3. F정형외과의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우측 척골신경손상 등이 추정되어 2017. 11. 13.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오른손에 대한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척골신경마비’로 진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법리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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