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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노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차 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간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병원비가 모자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임을 설명하고 돈을 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병원비 등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약정 없이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에 돈을 빌리기 전에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고객들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이미 알렸는바,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금원 차용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기는 하였지만, 삼성 화재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월 100~200 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 5.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5. 강원 속초시에 있는 D 리조트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버지가 간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데 간이식을 해 드려야 한다.

그런 데 간이식 할 병원비가 없으니 도와 달라. 월급을 받으면 주겠다.

만약 갚지 않을 경우 거래 내역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으로 부터의 차용금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대부업체에 매월 이자만 약 40~60 만 원 가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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