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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2. 대전 서구 D주택 가동 3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아 주겠습니다. 중간에 병원비를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2-3일 뒤에는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올 예정인데 그 돈을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3일 후에 2억 4,000만 원이 생길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수 천만 원 정도 있었음에도 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4.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6층 피고인의 아버지 G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군에 있는데 사고를 쳐서 구속이 되게 생겼어요. 합의금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고 저도 왔다갔다 교통비로 돈이 필요하니까 25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이나 모레 돈이 나오니까 전에 빌린 돈까지 같이 갚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합의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수 천만 원 정도 있었음에도 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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