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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2 2019고단75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아버지가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병원비가 필요하니 일할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주면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부는 병원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성형 시술에 사용한 후 소개해 준 곳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곳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차용금 명목의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8.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며칠 전 빌린 400만 원으로는 병원비가 부족하니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소개시켜 준 다방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곳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차용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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