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들 로서, 피고인 B이 치과 기공사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D, 2 층 ‘E 치과 ’를 인수해서 운영하기 위하여 2012. 4. 23. 경 위 주소지에 사무소를 둔 F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피고인 A를 조합의 이사장으로 등록한 후, 피고인 A의 자금으로 2012. 6. 11. 경 위 E 치과를 인수하여 50㎡ 규모에 진료실, 원장실, 기공 실, 소독실, 엑스레이 실 등을 갖추고 의사 1명, 간호사 3명을 고용하여 ‘G 치과의원’ 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 영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5. 경 마치 ‘G 치과의원’ 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치과를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조합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조합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위반한 의료기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9. 27. 경 요양 급여비용 2,098,210원을 지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 걸쳐 35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