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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색등화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속한 대리운전 업체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총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와 신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더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이 큰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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