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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078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338,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5. 3. 19. 대구 달성군 D 대 33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2010.5.17.E으로부터이 사건 건물 중1층154.16㎡ 이하'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보증금2,000만 원,차임월 100만 원,임대기간 2010.6.1.부터2011.5.31.까지로정하여 임차하여식당을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4차례에걸쳐갱신되어2015.5.31.계약기간이만료되었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5. 12.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3)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표시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선내(가 부분20㎡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무허가 건물 1동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

)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무렵 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였다. (4) 2015. 6. 1.부터 2015. 12. 13.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보증금 없는 경우의 차임 상당액은 월 987,3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5. 5.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피고가 2015. 12. 13.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만료 후인 2015. 6.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2015. 12. 13.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6,338,021원 = 987,330원 × 6개월 987,330원 × 13/31,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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