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서울 동대문구 D 대 1396.8㎡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6. 9. 26. 사망하여, 그 아들들인 원고들이 위 토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1998. 10.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6.4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면서, 위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의 수산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점포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원고들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원고들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로 갱신됨에 따라 여전히 위 점포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1998. 10. 31.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 임대차기간 1998. 10. 31.부터 1999.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위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에도, E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