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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4 2013고정14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2:1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하 1층 ‘C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의 옷장 앞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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