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7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 04:1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사우나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이 옷장(922번) 열쇠를 머리 위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손으로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사우나 6층 탈의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옷장(922번) 문을 열어 보관품을 절취하려다가 위 사우나 종업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장소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