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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9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호텔에서 시설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위 호텔에서 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7:15경 제주시 B호텔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으로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툭 치고, 같은 날 19:20경 위 E 식당 주차장에서 손가락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 가슴 부위를 수회 누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위 E 식당에서 위 호텔로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장 및 증거서류 첨부에 관한 건), 각 사건경위서, 징계위원회결과통지서, F 캡처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상당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 부위를 추행한 점),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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