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상 작업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1세)는 2004년경 북한지역을 이탈한 주민으로서 위 D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2014. 4.경부터 위 자활센터내 톱밥 제조 작업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미상경 위 자활센터의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약초를 캐는 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미상경 위 자활센터의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참대나무를 사용하여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톱밥조 근무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횟수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