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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5. 09: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놈들아, 다 덤벼라!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줄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I(2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커피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K에게 “야이 씨발놈아, 감옥가고 싶냐, 맞짱 한번뜨자, 모가지를 째 주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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