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 B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거나 신용카드 재발급을 받는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업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쇼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양식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C’라고 입력하여 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다음, 위 신청서 파일을 위 사이트를 통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불상의 모델명 SPH-W830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업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G’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 이동전화 번호이동계약서’ 양식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F’라고 입력하여 계약서 파일을 위작한 다음, 위 파일을 위 사이트를 통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불상의 모델명 SHV-E210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