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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6 2020고정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0:30경 충남 당진시 B아파트 C동 1, 2라인 출입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응급센터기록지 등 진료기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 뇌진탕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층간소음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금액보다 다소 감경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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