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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51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6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6. 00:3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4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 F과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인터폰을 하여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항의한 것을 발단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같은 동 1902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104동 19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면서 엘리베이터 입구 쪽으로 밀쳐 벽 모서리에 뒤통수 부분 등이 부딪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경비실로 가기 위해 지하 1층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후두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430]

3. 모욕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4동 1802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F은 같은 아파트 1902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00:25경 층간소음 문제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순찰 중이던 보안요원 G의 제지로 피해자, G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관리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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