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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4가단11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로 아들딸(이하 원고들과 그 아들딸을 함께 ‘원고들 가족’이라 한다)과 함께 대전 서구 E아파트 604동 301호(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부부로 아들들(이하 피고들과 그 아들들을 함께 ‘피고들 가족’이라 한다)과 함께 원고들 아파트 아래층인 대전 서구 E아파트 604동 201호(이하 ‘피고들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던 중 원고들과 분쟁이 계속되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층간소음 분쟁 1)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3.경 피고들 아파트 세탁실에 생긴 누수의 원인과 방수공사 시기 등에 관한 다툼으로 감정이 악화되었고, 2013. 5.경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2) 피고들은 층간소음이 계속되자 2013. 5.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항의를 하거나 경찰에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청구 1) 피고들은 2013. 5.경부터 소음측정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이하 ‘피고들 측정장비’라 한다

)을 이용하여 피고들 아파트 거실과 드레스 룸에서 층간소음을 계측하였고, 그와 함께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판단되면 원고들 아파트 맞은편 상가로 가서 원고들 아파트 거실과 안방에 있는 원고들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피고들 가족들은 2013. 6. 26.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59099호로 원고들이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 ① 피고들 측정장비로 계측한 소음측정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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