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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3.3.선고 2014가단1180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 11809(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단 1810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2. B

피고(반소원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1. 21.

판결선고

2016. 3. 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6. 3.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6. 3.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로 아들딸(이하 원고들과 그 아들딸을 함께 '원고들 가족'이라 한다)과 함께 대전 서구 E아파트 604동 301호(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부부로 아들들(이하 피고들과 그 아들들을 함께 '피고들 가족'이라 한다)과 함께 원고들 아파트 아래층인 대전 서구 E아파트 604동 201호(이하 '피고들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던 중 원고들과 분쟁이 계속되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층간소음 분쟁

1)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3.경 피고들 아파트 세탁실에 생긴 누수의 원인과 방수공사 시기 등에 관한 다툼으로 감정이 악화되었고, 2013. 5.경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2) 피고들은 층간소음이 계속되자 2013. 5.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항의를 하거나 경찰에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청구

1) 피고들은 2013. 5.경부터 소음측정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이하 '피고들 측정장비'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고들 아파트 거실과 드레스 룸에서 층간소음을 계측하였고, 그와 함께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판단되면 원고들 아파트 맞은편 상가로 가서 원고들 아파트 거실과 안방에 있는 원고들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피고들 가족들은 2013. 6. 26.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59099호로 원고들이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 ① 피고들 측정장비로 계측한 소음측정결과와 ② 원고들이 야간에 거실에서 농구공을 튀기거나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3) 대전지방법원은 2014. 2. 10. 원고들이 2013. 5. 25.부터 2013. 11. 24.까지 수회에 걸쳐 주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45dB에서 73.1dB에 달하는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들 가족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2. 27.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의 경과

1) 원고들 가족은 2014. 3. 21. 피고들 가족을 상대로 피고들 가족의 불법촬영으로 인해 원고들 가족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피고들 가족은 2014. 4. 30. 원고들 가족이 위 대전지방법원2013가소 59099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들 가족과 피고들 가족은 2015. 4. 28. 변론기일에서 상호 아들딸에 관한 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1 원고들 아들딸의 본소, (②) 원고들의 피고들 아들들에 대한 본소, 3 피고들 아들들의 반소, ④ 피고들의 원고들 아들딸에 대한 반소를 각 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24 내지 26호증, 을 제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9호증, 을 제4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승낙 없이 2013. 5. 25.부터 2014. 3. 3.까지 여러 차례 야간에 집에 있는 원고들을 촬영하거나 원고들의 대화를 녹음(이하 '이 사건 촬영'이라 한다)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대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촬영행위는 피고들의 환경권 등을 지키고 민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가) 피고 C가 이 사건 촬영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D는 피고 C의 위 촬영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촬영은 부부인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할 목적에서 피고들 측정장비를 이용한 층간소음 계측과 함께 이루어진 점, ②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59099 사건에서 위 촬영으로 얻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점, ③ 피고 D는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59099 사건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직후인 2014. 3. 13. 인터넷 카페의 층간소음 이야기 게시판에 '동영상 촬영해 소송준비 하시려는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촬영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촬영을 했을 뿐이고, 위 촬영으로 벌금 낼 각오까지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는 피고 C와 이 사건 촬영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결국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촬영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촬영행위는 피고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소송에서 진실 발견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6, 7호증,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들의 환경권, 민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목적이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원고들이 자신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큰 점, 이 사건 촬영으로 인해 층간소음과 무관한 원고들 가족의 사생활까지 침해된 점, 피고들은 원고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단순히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방송사에 동영상의 존재를 제보하여 원고들이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뉴스 등을 통해 방영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촬영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들은 과실상계 주장도 하나, 이는 아래 위자료의 액수에서 참작한다).다. 위자료의 액수

이 사건 촬영으로 인해 원고들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이 크게 침해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충분히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층간소음은 그 가해행위가 가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지는 특징이 있어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이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획득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촬영을 하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층간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을 때 역시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위자료의 액수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3. 29.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들이 2014. 1. 26.부터 2014. 10. 4.까지 야간에 여러 차례에 51dB에서 78.2dB의 층간소음을 일으켰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증거, 을 제4 내지 12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3. 5.경부터 계속하여 피고들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을 계측하였는데, 2014. 1. 26.부터 2014. 10, 4. 사이에 피고들 아파트에서 야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51dB에서 최고 78.2dB의 층간소음이 계측된 사실, 감정인 F은 원고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이를 소음측정 전용장비와 피고들 측정장비로 동시에 소음계측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별지 감정결과와 같은 사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이 계속중이던 2014. 6. 5.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은 원고들 아파트의 주거에서 1분 평균 40dB 이상, 야간 35dB 이상 또는 순간 최고 주간 55dB 이상, 야간 50dB 이상의 소음·진동을 발생시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대전고등법원 2014. 6. 5.자 2013라114 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원고들은 대전고등법원 2014카합3호로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5.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핸드폰을 이용한 소음측정의 경우 소프트웨어, 핸드폰 마이크의 상태, 측정방법 등에 따라 그 측정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 점은 인정되나, 피고들은 오랜 기간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계측하였고, 별지 감정결과와 같이 피고들 측정기기의 측정결과와 전문소음측정기기의 측정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② 2014. 1. 26.부터 2014. 10. 4. 사이에 피고들 측정장비에 의해 측정된 층간소음의 최고소음도(51dB에서 78.2dB)는 원고들이 아령을 굴리거나 농구공을 튀기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켰을 당시 피고들 측정장비에 계측된 최고소음도(45dB에서 72.8dB)를 상회하는 점, ③ 2014. 1. 26.부터 2014. 10. 4. 사이에 측정된 층간소음은 주로 원고들 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원고들이 고의로 위와 같은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볼 증거는 없으나, 피고들은 과거 원고들이 고의로 일으킨 층간소음과 동일한 정도의 층간소음에 노출될 경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데, 원고들은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판결을 받거나 층간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1. 26.부터 2014. 10, 4. 사이에 과실로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이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의 액수

피고들은 이미 원고들이 고의로 일으킨 층간소음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던 점, 원고들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층간소음의 발생기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위자료 액수를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9.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6, 3,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판사

판사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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