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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2 2019고단18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사이트 ‘B’의 구인광고 글을 보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상자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가 담긴 택배상자를 전달하던 중 2019. 4. 8.경 위 택배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들을 전달해왔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15:00경 서울 중구 소재 광희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여성안심무인택배함에서 D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E) 1매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성명불상자(닉네임 ‘C’)와의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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