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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93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02:10 경 서울 도봉구 S 아파트 112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모닝 차량의 키 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넣고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 (V), 하나은행 신용카드 1 장 (W),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 03:44 경 서울 도봉구 X에 있는 Y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제주감귤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 종 프렌치 블랙 담배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고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합계 1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 08:0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5 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2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1. 03:44 경 서울시 도봉구 X에 있는 Y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제주감귤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 종 프렌치 블랙 담배 2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3. 1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금 54,450원을 결제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8. 12. 12:22 경 천안시 Z에 있는 ‘AA’ 매장에서 660,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 폰 7 휴대 폰 1대를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AB에게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지급정지 되어 있어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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